보험
정차후 후진차량과 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앞차를 따라 가던중 불법주차를 하려고 정차했습니다 저는 추월을 시도하기위해 반대편 차를 보내고 진행하던중 후진하여 이륜차 뒷부분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봤을땐 중침부분은 사고와 관련이 없어 보여 과실은 안잡힐거같은데 중침때문에 과실이 잡힐수 있다는 말이 나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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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봤을땐 중침부분은 사고와 관련이 없어 보여 과실은 안잡힐거같은데 중침때문에 과실이 잡힐수 있다는 말이 나와 질문드립니다.
: 사고내용은 선행차량이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중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중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후진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는 안되고, 추월한 오토바이도 과실은 인정됩니다.
보험사에 보험접수하시어 보험사를 통해 과실협의를 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위 사고의 경우 상대차량의 움직임에따라 피해자의 과실여부가 달라질 듯 합니다.
정차 후 어느 시점에 후진을 했는지(시간)과 비상깜빡이등 정차나 후진에 대해 이륜차가 인지하고있었는지가 중요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