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원고가 청구원인을 1회 변경해서
처음 소장을 제출한 날짜가 1월 1일, 청구원인을 변경한 날짜가 1월 31일이면
피고는 답변서를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3월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30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어긴다고 하여 실효성 있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기일전에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제출 시기는 소장 송달 기준입니다. 그러나 답변서 제출 기한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게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더욱이 민사에서는 답변서 제출 기한이 권고적인 기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