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평균 51시간근무하는데 초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공기업 무기계약직 3교대 근무입니다.
주간 오전 9시 - 오후 6시 (휴게 12시 - 1시)
근무시간 8시간
당직 오전 9시 - 오전 9시 (휴게 12시 - 오후1시, 오후6시 - 오후7시, 오전00시 - 오전06시)
근무시간 14시간 + 야간 2시간
비번
주 - 당 - 비 (주간이 토,일, 공휴일시 쉽니다.)
야간 은 가산하여 1시간에 5500원 정도의 수당을 받습니다. 1일 약 11000원
계약서에는 주40시간이라 적혀있지만
1개월 단위로 계산했을때 평균적으로 약 한주에 51시간 정도를 업무하는데 초과수당이 안나옵니다.
개선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로서 승인이 되었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정OT합의 여부 및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이 나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얼마나 미지급했는지를 계산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직근무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