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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활달한도토리
약간활달한도토리2일 전

휴게시간이 안지켜진 것에 대한 근거로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나요?

약 6개월 일하는동안 점심시간, 휴게시간 지켜지지 않은 채 일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워크에 업무가 올라오는데 같은 상황으로 퇴사한 직원이 신고한 후 카카오워크 방을 싹 밀고 새로 팠습니다. 점심 먹을 때 사용하는 카드내역, cctv등을 근거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워크 업무지시가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이걸 삭제한 내역도 간접 증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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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동안의 업무지시 및 수행 내역(카카오톡, 이메일 등)이 있다면 직접적인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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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삭제했다고 간접증거가 된다고 하면 범죄혐의 받는 사람이 휴대폰 바꾸면 다 유죄겠죠. 당연히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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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따라 휴게시간 미부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삭제 내역만으로는 증빙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휴게시간 중 업무상 지시가 이루어졌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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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회사로부터 업무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한 내역을 구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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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이 법에 맞게 보장되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휴게에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회사에서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한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삭제한 내역이 어떤 상태인지가 알수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적어주신 글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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