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따라 휴게시간 미부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삭제 내역만으로는 증빙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휴게시간 중 업무상 지시가 이루어졌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