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구하는법과 급여명세서 기재방법이 알고싶습니다.
월 급여 3,000,000원 / 주40시간 / 월연장근무 30시간 / 식대 20만원 (비과세) 으로 포괄임금계약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통상시급이 3,000,000/[209+(30*1.5)]=11,811원인지
아니면 식대를 제외한 3,000,000-200,000/[209+(30*1.5)]=11,024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자라면
급여명세서에 통상시급 11,811원이라 기재하고
기본급=통상시급*209=2,468,504원
연장수당=통상시급*30*1.5=531,496원
으로 이미 둘이 합쳐 3,000,000원인데 식대를 어떻게 기대해야하나요?? 기본급 금액에서 200,000원을 빼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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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포괄임금제 수당 산정시 식대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급 2,268,504원 + 연장수당 531,496원 + 식대 200,000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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