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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꿀벌256
친절한꿀벌25624.04.05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구하는법과 급여명세서 기재방법이 알고싶습니다.

월 급여 3,000,000원 / 주40시간 / 월연장근무 30시간 / 식대 20만원 (비과세) 으로 포괄임금계약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통상시급이 3,000,000/[209+(30*1.5)]=11,811원인지

아니면 식대를 제외한 3,000,000-200,000/[209+(30*1.5)]=11,024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자라면

급여명세서에 통상시급 11,811원이라 기재하고

기본급=통상시급*209=2,468,504원

연장수당=통상시급*30*1.5=531,496원

으로 이미 둘이 합쳐 3,000,000원인데 식대를 어떻게 기대해야하나요?? 기본급 금액에서 200,000원을 빼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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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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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포괄임금제 수당 산정시 식대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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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급 2,268,504원 + 연장수당 531,496원 + 식대 200,000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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