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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나 이륜차도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에 적용되나요?

교차로 신호위반이 새로 적용되면서 다소 혼란스러운데요. 위반범위는 어떻게되고 이륜차나 오토바이도 해당이 되는 알고싶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회전중 사고는 전방신호에 따라, 우회전하는 곳의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일시정지하고 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이미지 참고 바라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문제로 오토바이도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용됩니다.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가 보행자신호에 횡단하는경우 자동차,이륜차는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법률은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해당 법률에서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이륜차와 오토바이도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연히 오토바이도 차에 해당하시기때문에 위반하시면 신호위반에 해당하게됩니다!

      6시방향의 횡단보도가 초록색이면 지나가시면 신호위반 적색일때 보행자가 없을시 우회전가능합니다.

      그리고 3시방향 횡단보도 적색시 우회전하시면 되고 녹색불일시에는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아무도없을시 우회전가능합니다. 최근 경찰서에서 거의다 지나간 보행자가 있어서 우회전한것도 범측금 발부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이건 조금 너무하지않나 싶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