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직구 및 배송대행 관세에 대한 질문
일본 유니클로와 지유에서 각각 동일한 날 구매를 하였습니다 유니클로에서 약 1만4천엔 지유에서약 1만엔을 구입 했고 다른 사이트에서 모자 약 6천엔을 구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세에 걸린다는걸 알아 일단 모자를 구매하지는 않았는데 인터넷에서 같은 날 다른 사업자에게 구매하면 상관 없다는 글이 많더라구요 혹시 관세 대상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합산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운송장을 면세를 목적으로 분할 수입신고 하는 경우
동일날짜, 동일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에 따라서 입항일이 동일하더라도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가능하면 주문날짜는 하루 이틀 정도 텀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풀어서 보면 유니클로에서 1만4천엔 지유에서 1만엔을 같은 날 결제했고 또 모자 6천엔까지 더하면 합계가 3만엔 정도 되는 구조인데요. 문제는 세관에서는 개인이 해외에서 같은 날 들여오는 물품을 합산해서 과세 여부를 따진다는 점입니다. 판매처가 다르더라도 받는 사람이 같고 배송 시점이 겹치면 하나로 묶어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업자면 상관없다는 글은 일부 사례에선 운 좋게 분리 통관된 경우일 뿐이고 규정상으론 합산 과세가 원칙입니다. 결국 두 건 이상 물품이 같은 날 도착해 세관에서 확인되면 면세 기준을 넘어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까지를 면세한도로 두고 있으며, 국내 규정상 아직 개인의 연간 한도 등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문의하신 내용은 2번쨰에 관한 사항으로 1번에 해당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다른판매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구매하여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합산과세는 2022년 11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 다른판매자에게 구매하거나 동일한 판마자여도 다른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입항일이 같이도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합산과세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