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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힘센호저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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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던중 1차로로 진행하던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상대차량의 운전석쪽 빙향지시등으로 충격

2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던중 1차로로 진행하던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상대차량의 운전석쪽 빙향지시등으로 충격하였는데 누가 과실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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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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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3:7에 방향지시등 미점등 과실 추가하여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급차선 변경까지 했다면 100% 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블랙박스 등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당연히 큽니다.

    또한 차선 변경은 방향 지시등을 키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이 되게 됩니다.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만약 차선 변경 하는 차량을 인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 미숙이나 안 끼워주려는

    행동으로 사고가 난 경우 직진 주행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10~20%)이 산정될 수 있으나 도저히 피할 수 없이

    급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난 경우 직진으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은 무과실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던중 1차로로 진행하던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상대차량의 운전석쪽 빙향지시등으로 충격하였는데 누가 과실이 큰가요

    :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중인 차량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선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차선변경차량의 충돌부위가 조수석 문짝으로 일부 차선변경을 하였다 하여도 직진차량이 우선권이 있어 차선변경차량측의 과실이 더 높고 통상의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70%이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더 높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어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70-80% 정도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