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수당 질문있습니다!!!(디테일 추가했습니다)
퇴직금 관련 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 말에 퇴사예정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관련 해서 포함되는 수당들이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
기존에 토,일 휴무로 근무하다 24년 10월경 부터 매장직으로 발령이 나면서 금,토 휴무로 변경 일요일은 5시간 근무로 변경했습니다.
기존에 연차 수당 및 법정 공휴일에 쉬는 걸 일요일 5시간 근무로 구두 합의했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법정 공휴일, 연차 수당은 의무적으로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구두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
1. 법정공휴일(13일분)에 대한 수당 및 연차수당(작년 7개)(올해 17개)를 퇴직하는 이번달 월급에 다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지급일은 매달 10일로 8/10에 받습니다)
2. 정산을 받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평균 임금에도 반영이 되나요??
(퇴사일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고 해서 8/10일에 지급 받으면 영향을 안 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 퇴직금 + 미 정산 금액(법정 공휴일 및 미 사용 연차 수당(7개)) 형식으로 지급되어 평균 임금에는 영향을 안 끼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또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미지급 수당을 마지막달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정공휴일수당 중 최종 3개월에 속하는 것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2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