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주차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침하고
마주오는 차와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중앙선침범 100대0에 해당하는 해당 사유로 사고 적용이 똑같이 되나요?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요소는 적용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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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 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은 상대 차량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상대방과 질문자님 사이 문제에서 과실비율로 참작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차인 걸 고려해도 피해차량과의 관계에서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과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