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 일 근로시간-10시간 주(7일)3일 근무 시급:10,030원
두 번째 근로자: 일 근로시간-8시간 주(7일)5일 근무 시급:10,030원
2025년 7월달 기준으로 주휴수당 및 주휴수당포함 총 월 알바비 계산좀 부탁드립니다.(7월달 같은 경우 첫 째주라 마지막 주가 5일 씩 밖에 없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이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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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첫 번째 근로자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0,030×4.8=48,144
두 번째 근로자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0,030×8=80,240
임금=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하므로 첫째 주의 경우 7월 6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의 경우 8월 3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이는 8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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