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7월 1일~2025년 7월 31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2025년 8월 1일자로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해당 일자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운영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회사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