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2020년이 1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계좌(IRP)에 3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12/31까지 여유가 되는 대로 한도에 최대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1)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의 한도에 최대한 불입하면 불입금액의 16.5%(근로소득금액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1,155,000원(700만원 x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이므로 여유가 되는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계획적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저 세가지만 잘 하셔도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