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나 휴가를 2개월 이상 사용시 다음해 연가 줄어드나요?

연가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병가로 2개월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연가가 25개였는데 줄어드나요? 줄어든다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로 인해 출근율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중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 중 2개월 병가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출근율은 80% 이상이 예상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를 2개월 사용했더라도 병가를 포함한 연간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5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출근일을 정확히 놓고 계산해봐야겠지만, 12개월 중 10개월로 단순 계산할 경우 출근율은 80% 이상입니다.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는 전부 그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릅니다.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병가일수, 연차와의 상관관계등은 일반적인 노동관계법령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예 병가 자체를 사용 할 수 없는 회사, 매년 병가 30일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 매년 병가를 60일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전체 재직기간 중 병가는 60일만 가능한 회사, 병가를 사용안하면 다음해 연차를 가산해 주는 회사 등등 운영 형태가 매우 다르므로 사업장에 문의를 하셔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