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릅니다.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병가일수, 연차와의 상관관계등은 일반적인 노동관계법령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예 병가 자체를 사용 할 수 없는 회사, 매년 병가 30일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 매년 병가를 60일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전체 재직기간 중 병가는 60일만 가능한 회사, 병가를 사용안하면 다음해 연차를 가산해 주는 회사 등등 운영 형태가 매우 다르므로 사업장에 문의를 하셔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