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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고라니74
완벽한고라니7423.04.05

업무용 오피스텔 실거주 가능여부와 세금

안녕하세요 혹시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를 주지 않고 직접 실거주 할 경우에도 세금을 지불해야하나요?

추가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에 실거주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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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는경우 일반 사업자인 경우엔 분양가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다만 주거용도가 아니라 일반사업자 용도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입자가 전입을 한다고 신고하는 것은 실거주의 생활로 간주되기때문에 환급받은 금액이 환수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포함이되고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세금 중과 및 비과세 해택을 못받는일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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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실거주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전입신고등을 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반환해야 할수 있습니다. 보통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는데 만약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거용으로 보기때문에 환급받았던 부가세 전부를 다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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