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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고니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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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아직 회사에 백신 휴가 신청이 가능 하나요?

코로나 백신 휴가 지급관련 문의인데요~ 백신이 예전 만큼 권장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요즘도 아직 회사에 백신 휴가 신청이 가능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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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백신 휴가 지급관련 문의인데요~ 백신이 예전 만큼 권장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요즘도 아직 회사에 백신 휴가 신청이 가능 하나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백신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백신휴가가 존재하면 휴가를 갈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백신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백신휴가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권고사항이지 사업장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백신휴가을 시행하는 곳도, 시행하지 않는 곳도, 1일만 또는 2일 이상 시행하는 곳도 있으니 정확히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백신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가 해당휴가를 주어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한번 회사에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백신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