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적으로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횡령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경우 피해본 기업의 귀속되는게 아닌 나라에 귀속된다는데 맞나요?

요즘 사회적으로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횡령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경우 피해본 기업의 귀속되는게 아닌 나라에 귀속된다는데 맞나요? 왜 피해자인 기업이 아닌 나라에 귀속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서 어떤 것이 나라에 귀속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 벌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국고귀속이고, 피해금은 피해자인 기업이 별도 배상청구를 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히 피해자의 재산인 것이므로 이를 국고에 귀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모두 환부되는 부분이십니다. 나라에 귀속되면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피해금에 대해서 당연히 그 공공기관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벌금이나 추징금에 대한 것이라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으나, 추징금의 경우에는 추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