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
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여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4년 이상 근무해서 연차가 총 16개인데, 대표가 15개로 얘기합니다.
1) 이런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법 기준에 따라 16개 연차 발생으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2) 퇴직 시 미사용 연차 개수를 세려고 하는데
물어보는 사람마다 말이 조금 달라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미사용한 연차가 10개라면 총 16개 연차- 미사용 연차 10을 빼서 6개라고 하고,
올해 8/1일 퇴사했는데 연차를 아예 쓰지 않았을 경우
올해 미사용 연차를 7개로 보는지, 16개로 보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