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인사권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재량권을 가집니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부당전보의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당한 절차 여부 3가지를 따져서 부당전보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하면서, 근로기준법위반 및 권리남용(인사규정, 단체협약위반)을 특정하여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해 서면은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므로 가까운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