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계산방법 주휴수당
급여명세서릉 받았는데
1년4갸월응 근무했습니다
한페이지를 받았는데 명세서는 월별로 받는게 맞지않나요?
그리고 계산방법,연장시간,주휴수당도표시 해서 계산할수있게끔햐주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는 매달 급여지급시 함께 발행됨이 타당하고
계산방법 또한 명기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월별로 지급됨은 물론 계산방법, 연장시간, 주휴수당, 4대 보험 공제 내역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표시되지 않으면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식이나 연장시간도 포함하여 명세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임금명세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계산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에서는 매월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함께 교부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과 계산방법도 표기해야 합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의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교부 받은 문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