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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화끈한가재38 맹꽁이5일 전

재산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나요?

살다보면 재산을 매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재산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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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4개월 이내에 지방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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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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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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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양도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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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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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4.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4.9.30.까지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같은 시점에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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