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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경쾌한양념치킨
2년 계약해서 만기가되면 복비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만약 만기 1개월 전 후에 나가면 복비는 안내는 맞나요?? 그리고 계약 연장안한다고 몆개월 전에 말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연장 의사가 없다는 점은 만기 2 개월 전에는 전달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기로 퇴거하면 그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만기 전후 1개월 사이에 퇴거를 하는 것은 중도 해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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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계약만기로 나가면 복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고, 만기전에 나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복비부담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복비부담은 별도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2.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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