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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0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에서 출입관리자가 신분증 확인을 하였는데, 확인결과 아직 미성년자인 19세, 즉 만18세였을 때, 출입을 제재 당하였는데, 그래도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한 것이 처벌 대상인가요? 아니면 부탁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출입하지 않았기에,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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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만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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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결과에서 미성년자로 밝혀진 후에 상대방에게 애원하게 출입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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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분증 확인 절차를 통해 미성년자를 귀가 시키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성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진술에 기망당하지 않고 귀가 시킨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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