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에서 출입관리자가 신분증 확인을 하였는데, 확인결과 아직 미성년자인 19세, 즉 만18세였을 때, 출입을 제재 당하였는데, 그래도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한 것이 처벌 대상인가요? 아니면 부탁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출입하지 않았기에,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만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사결과에서 미성년자로 밝혀진 후에 상대방에게 애원하게 출입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분증 확인 절차를 통해 미성년자를 귀가 시키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성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진술에 기망당하지 않고 귀가 시킨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