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출입 금지 구역에서 출입 관리자가 신분증 보여주세요 라고 하였는데, "정말 성인 맞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하길래, 결국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미성년자면서 성인이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신분증위조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면서 성인이라고 말하며 속이는 행위에 관하여는 사기미수가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신분증 위조행위가 없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면
제지당하여 출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안에서 신분증 제시, 확인을 요구하였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여 돌아간 경우라면 어느 누구라도 처벌을 받을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