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2학년 10월에 쓰면 최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그해 12월까지인가요? 아니면 다음해 3학년 10월까지 1년이 가능한가요? 최장기한이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나이 요건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도중 해당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하더라도 최대 1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