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이 12개월인건 알고있는데요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이 한명당 12개월씩 주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12개월만 주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분할하여 사용할때 횟수나 개월에 제한이 있는건가요? 12개월을 얼마간 나눠서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녀당 12개월입니다.
분할 사용은 한 자녀당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자녀 한명당 12개월이므로 총 2년을 쓰실 수 있습니다.
분할은 2번 가능합니다. 즉, 3번으로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은 육아휴직 마다 2회씩 가능하며, 분할 시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30일 이상 단위로 분할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 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별로 최대 12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분할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이 한 명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는 2회로 제한됩니다. 즉, 3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한도로 2회 분할로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이 12개월인건 알고있는데요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이 한명당 12개월씩 주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12개월만 주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분할하여 사용할때 횟수나 개월에 제한이 있는건가요? 12개월을 얼마간 나눠서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육아휴직의 실시 요건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실시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당 실시가 원칙이므로, 각각의 자녀마다 최대 12개월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