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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내일을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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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년도 최저시급 주41시간 세전 급여 이금액 맞는지요?

주41시간 근무 하였고 주차포함 205만원 받았습니다.

최저시급 넘는 금액이라고 하시는데 맞는지요?

계약직일때 근로계약서상 1년단위로 계약했으므 해가 바뀌어도 최저시급 올려달라 할수 없는건지요?

23,24년 주41시간 급여 주차포함 어느정도 받아야 하는지요?

205만원이면 많이 준거라고 하는데 맞는말인지요?

주41시간을 일을 했는데 주40시간으로 한거 같은데요.

이직확인서 확인하니 1일 8시간 주6일41시간이여도 8시간으로 작성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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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41시간의 임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209시간*시급 + 1시간*4.345주*시급*1.5배

    최저시급이라면,

    23년은 9620원

    24년은 9860원 입력하면 됩니다.

    각각 2,073,278원, 2,125,002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1시간일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2023년>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9,620×215=2,068,300

    <2024년>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9,860×215=2,119,900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작성한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년 최저시급 기준 : 2,010,580원

    2) 2024년 최저시급 기준 : 2,060,740원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41시간 근로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지만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 2023년 최저시급 기준 1주 1시간 연장 월 임금 : 41,798원

    2) 2024년 최저시급 기준 1주 1시간 연장 월 임금 : 42,841원

    2023년부터 세전 205만원을 지급 받은 경우 2023년에는 최저임금에 약간 미달하고 2024년에는 최저임금 위반이 명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로 정해지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처리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고 41시간 근로하면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 +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023년도는 2,052,380원 이상을, 2024년도는 2,103,580원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