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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심재판. 끝나고. 3심에서. 피고인이. 성고취하서. 제출. 이라고뜨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다는 얘기시겠지요,
3심에서 피고인이 상고하였다가 취하하는 것이므로, 상고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원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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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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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3심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검사가 상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2심결과가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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