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으나 저만 단순폭행(옷을 잡아당김)으로 가해자 신분입니다. 검찰에 합의의사를 보였고 검찰측에서도 형사조정제도에 설명해주셔서 형사조정에 들어간줄 알았는데, 다음날 바로 약식기소로 넘겨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처음이고 갑자기 전과자가 된다는 생각에 막막하네요. 해결방법에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추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면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서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주면 공소기각판결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조정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고,
그래서 위와 같이 약식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약식기소에 대하여 다툰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선고유예 등을 노려야 하나, 정식재판 청구 시 기존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