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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오릭스259
냉철한오릭스25923.12.17

주민등록증을 판매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할

경우 주민등록법위반 이나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타인에게 금전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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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증을 매매한 것만으로는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매매한 이후에 구매자가 범행에 이용한 경우에는 판매자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위와 같은 경우 제공자도 처벌받으며,

    그 이외에도 제공받은 자가 범행에 사용한 경우, 제공자는 그 범행의 방조범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