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증을 판매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할
경우 주민등록법위반 이나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타인에게 금전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증을 매매한 것만으로는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매매한 이후에 구매자가 범행에 이용한 경우에는 판매자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위와 같은 경우 제공자도 처벌받으며,
그 이외에도 제공받은 자가 범행에 사용한 경우, 제공자는 그 범행의 방조범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