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할
경우 주민등록법위반 이나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타인에게 금전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