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 규정을 근거로 귀하의 임금에서 1시간분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자유롭게 휴게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오히려 업무 지시가 계속 이어졌던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므로, 사업주의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합쳐 총 8시간을 일한 경우에는 반드시 1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최소 30분의 휴게만 보장하면 됩니다. 즉, 사업주가 1시간 전액을 공제한 것은 과도한 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는 첫째,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8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임을 주장하시고, 둘째,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30분을 초과하는 공제는 부당하다는 점을 보조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