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수당 관련질문 1년미만일경우
2022 8월 20일입사 했는데
2023 8월 20일이 1년되는데
8월에 휴가3일갔다오고
월급계산을 20일~19일 해서 한달을 계산해서 하던데. 이번달 급여가작게들어와서 보니
휴일수당이 빠져있어서 관리부에 물어보니
1년미만이라 연차가없어서 휴가수당이 안나와서
돈이적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말인지 휴가중 하루는 연차로 쓴다는건지 그럼 이때까지 계속 휴일수당 나왔는데 어떤개념인지 잘모르겠는데ㅜㅜ
주5일이고 빨간날 다 쉬고, 9-7시근무 하루 점심시간1시간빼고 9시간근무합니다.
휴일수당은 뭐고.. 앞으로 그럼 1년지나서 연차가생겨서 휴일수당이없다는건지ㅜㅜ .... 무슨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