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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잉어79
굳센잉어7923.08.28

휴일수당 관련질문 1년미만일경우

2022 8월 20일입사 했는데

2023 8월 20일이 1년되는데

8월에 휴가3일갔다오고

월급계산을 20일~19일 해서 한달을 계산해서 하던데. 이번달 급여가작게들어와서 보니

휴일수당이 빠져있어서 관리부에 물어보니

1년미만이라 연차가없어서 휴가수당이 안나와서

돈이적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말인지 휴가중 하루는 연차로 쓴다는건지 그럼 이때까지 계속 휴일수당 나왔는데 어떤개념인지 잘모르겠는데ㅜㅜ

주5일이고 빨간날 다 쉬고, 9-7시근무 하루 점심시간1시간빼고 9시간근무합니다.

휴일수당은 뭐고.. 앞으로 그럼 1년지나서 연차가생겨서 휴일수당이없다는건지ㅜㅜ .... 무슨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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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휴가일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가일을 제외한 날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휴일수당)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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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이란게 휴일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을 말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 내용으로는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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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쉬더라도 그날을 회사가 임금을 공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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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과 1년 미만 근무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수당은 나옵니다.

    사업장에서 규정한 휴일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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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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