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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멧새39
갸름한멧새39

건강보험료 취득 상실에 대해서.질문드려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6/26 날짜에 건보취득하신 근로자가 있는데 그 날 당일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망각하고 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고지서에 그 분 성함이 있네오 ㅠㅠ

고지서받고 7월 24일경에 6/27날짜로 상실싣고를 안료했어요. 하지만... 다른 퇴직자들은 정산계산이 나오나...이 분은 상실신고를 하였으나 그대로 나옵니다 ㅠㅠ 어떻게해야할까오?

취득 취소신고륵 해야하나요? 이미 취득/상신 신고릉 완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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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취득/상실 신고를 하였으므로 그대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이미 취득 상실신고를 완료하신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산액 및 고지액이 나오지 않은 걸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에 따라 취득 상실을 한 부분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할것은 없습니다. 상실처리를 하지 않아서 고지된 금액은 다시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