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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끼가넘치는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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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술집에서 일한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작년 4월초 술집에서 4일간 일한 적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3일차에 썼고 보건증은 당시 일하던 매니저분이 시간 될때 가져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3일차쯤에 썼고 4일차에 일할때는 이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일하고 다음날 문자로 관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4일치 일한 급여가 알아서 들어올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점점 까먹고 1년이 지난 지금 생각나서 물어봅니다. 핸드폰은 중간에 초기화를 하는 바람에 문자와 카톡내용은 지워졌습니다.

1. 제가 1년전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있나요?

2. 만약 제가 입증하지 못하면 4일치 급여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3.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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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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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년 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을 비롯하여 일체의 자료들을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4일치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아직 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촉구하시고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근로계약서나 카톡 대화 기록, 구글 타임라인 등으로 간접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2.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하겠습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증빙을 가지고 진정 제기 하셔야 합니다.

    1.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2.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방법은 입증을 하셔야 하고

    근무 기록을 입증한다면 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있는지는 본인이 찾아야겠죠. 입증을 못하면 말만 믿고 임금을 달라는 건데 당연히 안됩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일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2.근무한 사실이 입증이 안된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1. 근태기록,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입증이 필요합니다.

    3.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