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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삵273
고결한삵27324.03.10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에게 요청하고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째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3개월이 지난 후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부동산시장이 어려워 연장이 가능한지 대화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을 확실하게 잡으려고 하는데 증거로 남기는 방법 법적으로 효력이 생길 수 있는 (증빙서류) 가 있을까요? 혹 문자로 언제까지 반환를 하겠다라는 내용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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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증빙이 될수 있도록 확약서를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문자로라도 언제까지 줄수있는지 보내서 임대인이 동의를 했으면 그게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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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에 어떠한 이행 각서를 받더라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을 압박하는 데에도 효과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통보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기 떄문에 이러한 경우 3개월차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에 대해 이행각서나 지급각서를 작성할수 있으나, 작성시에는 통보기간이 지남에 따른 이자등을 기재하여 미반환에 따른 손실을 줄이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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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소통한 내역만 있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무작정 언제까지 줄 수 있다라는 합의 보다는

    확실히 언제까지 변제가 가능한지? 현 시세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도 가능한지?

    여부를 확실히 물어보시고, 전세대출 이자지원 등 조건을 내시어

    합의를 보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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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법적갱신 (묵시적 갱신)과 함께 퇴거 의사를 밝힌 후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대인에게는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자금 사정을 감안해 적당한 시간을 제공하고 추후 약속된 기간내에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려면 임대인과 협의한 기간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놓으시면 추후 법적 분쟁시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의 법적 갱신 사실은 지난 계약서로 증빙이 가능해 보이며 퇴거 의사에 대한 문자 메시지 증빙이 있다면 법적 효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버튼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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