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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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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

알바고용기간 종료 후 바로 정규직 채용시 퇴직연금 불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직으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만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진행 전 확인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행)알바고용기간 : 2022.08.24~2022.11.23(약 3개월)

급여형태 : 월급제

4대보험 가입 및 공제 / 퇴직연금 가입x

변경) 정규직채용 : 2022.11.24 ~

급여형태 : 시급

4대보험 가입 및 공제, 퇴직연금 불입

1) 알바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재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상실 신고 없이 그대로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2) 알바기간동안에는 퇴직연금을 불입하지 않았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되면 미불입분(알바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불입을 해야하는가요?

3)실 출근일 기준 50% 이상 출근 만족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알바에는 적용x,정규직에는 적용ㅇ) 근무일 중도 전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예.1) 11월 실 출근일(평일기준) 22일 / 50% 11일 출근자 100% 수당지급

알바종료일 : 2022.11.23 (17일)

정규직전환일 : 2022.11.24~ (5일)

->수당지급여부는?

예.2) 12월 실 출근일(평일기준) 22일 / 50% 11일 출근자 100% 수당지급

알바종료일 : 2022.12.4 (3일)

정규직전환일 : 2022.12.5~ (20일)

->수당지급여부는?

예.2) 12월 실 출근일(평일기준) 22일 / 50% 11일 출근자 100% 수당지급

알바종료일 : 2022.12.16 (12일)

정규직전환일 : 2022.12.17~ (10일)

->수당지급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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