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고용기간 종료 후 바로 정규직 채용시 퇴직연금 불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직으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만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진행 전 확인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행)알바고용기간 : 2022.08.24~2022.11.23(약 3개월)
급여형태 : 월급제
4대보험 가입 및 공제 / 퇴직연금 가입x
변경) 정규직채용 : 2022.11.24 ~
급여형태 : 시급
4대보험 가입 및 공제, 퇴직연금 불입
1) 알바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재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상실 신고 없이 그대로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2) 알바기간동안에는 퇴직연금을 불입하지 않았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되면 미불입분(알바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불입을 해야하는가요?
3)실 출근일 기준 50% 이상 출근 만족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알바에는 적용x,정규직에는 적용ㅇ) 근무일 중도 전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예.1) 11월 실 출근일(평일기준) 22일 / 50% 11일 출근자 100% 수당지급
알바종료일 : 2022.11.23 (17일)
정규직전환일 : 2022.11.24~ (5일)
->수당지급여부는?
예.2) 12월 실 출근일(평일기준) 22일 / 50% 11일 출근자 100% 수당지급
알바종료일 : 2022.12.4 (3일)
정규직전환일 : 2022.12.5~ (20일)
->수당지급여부는?
예.2) 12월 실 출근일(평일기준) 22일 / 50% 11일 출근자 100% 수당지급
알바종료일 : 2022.12.16 (12일)
정규직전환일 : 2022.12.17~ (10일)
->수당지급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납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에 의하여 수당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 충족 시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재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별도의 상실 신고 없이 그대로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 고용형태만 변경되고 계속근로한 것이라면 입/퇴사처리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알바기간동안에는 퇴직연금을 불입하지 않았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되면 미불입분(알바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불입을 해야하는가요?
>> 퇴직연금 가입 시점부터 불입하면 되고, 추후 1년 이상 근로를 한 때는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실 출근일 기준 50% 이상 출근 만족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알바에는 적용x,정규직에는 적용ㅇ) 근무일 중도 전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예.1) 11월 실 출근일(평일기준) 22일 / 50% 11일 출근자 100% 수당지급
알바종료일 : 2022.11.23 (17일)
정규직전환일 : 2022.11.24~ (5일)
->수당지급여부는?
>> 해당 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예.2) 12월 실 출근일(평일기준) 22일 / 50% 11일 출근자 100% 수당지급
알바종료일 : 2022.12.4 (3일)
정규직전환일 : 2022.12.5~ (20일)
->수당지급여부는?
>> 상기 답변과 같습니다.
예.2) 12월 실 출근일(평일기준) 22일 / 50% 11일 출근자 100% 수당지급
알바종료일 : 2022.12.16 (12일)
정규직전환일 : 2022.12.17~ (10일)
->수당지급여부는?
>> 상기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신고를 할 필요 없이 근로계약서만 재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연속근무라면 알바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적립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3.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이고 알바기간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2번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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