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발생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9월 14일에 입사하여 11월 13일에 퇴사하게 되면 월차가 2개인건가요
아니면 14일까지 출근해야 1개 더 발생되어 2개가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1월 연차의 경우에는 11월 14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여야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9월 14일에 입사하여 11월 1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