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상속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만나는중인데 전외동인데 어머니돌아가시고 혹시라도 유언으로 재산을 그여성에게 전부 넘기다는유언을 써도 아들인제가 재산을 못받는건아닌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을 남기더라도 질문자님은 유류분의 한도 내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전부 못받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언을 하신다고 해도 유류분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의 1/2까지는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유언을 민법에서 정한 형식에 맞게 진행한 경우라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언한 경우에도 유언이 적법한 이상 상속인이 그 내용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