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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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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사고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제 동생이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량 제동생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오고있었고 제 동생은 직진 하고 있었는데 이럴경우 제가 알기론 오른쪽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둘다 속도는 과속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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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차량간의 사고 시에 우측차를 우선으로 보는 것은 다른 상황이 모두 동일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 차량이 진입한 도로의 폭이 같고 동시에 진입을 한 것이고 서행하였다면 우측차 우선으로 하여 우측 차 40 : 60

      좌측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