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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뿔영양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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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신고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는매번 첨부해야하나요?

이번에 자녀증여세신고를 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고를 마쳤습니다.

다음번에 또 증여세신고를 할 때

새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할까요?

3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신고할 때마다 첨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매번 첨부해야한다면,

3개월이니지난 가족관계증면서는 당연히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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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계약서, 가족관게증명서 등 첨부서류는 매 증여세신고시마다 제출하는 것이 처리하는 입장에서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동사항이 없으시다면 3개월이 지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하실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가족관계가 변동되지 않았다면 과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확인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연락이 오므로 매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증여세 신고는 개별적으로 보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소 번거로운 일이더라도 해당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입니다.

      보통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 이내의 것을 사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필수첨부서류 입니다.

      물론 해당 서류없이 증여세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서에서도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주소를 확인해볼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증여세 신고시 해당 서류들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증여일 시점에 발급받은 것을 제출해야하지만 등본과 달리 발급일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서류는 아니므로 몇개월지난 서류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