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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웃음많은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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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요청 써줘야 되나요? 증거?

현 직장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대표를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근무하는 부서 및 직원 관리를 주장을 하면서 합의가 안 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검찰쪽에서 직장 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그 때 사실을 말하되 대표 유리한 쪽으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사 예정인데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증언을 해줄 사람이 없다고 노무사분이 사실확인서를 요청했다고 말하면서 퇴사 전 자필로 사실확인서를 적어달라고 합니다.

사실확인서를 꼭 적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적은 내용으로 추후 법원 증인 및 문제가 될까봐 신경 쓰입니다. 사실대로만 작성하면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건가요? 제3자의 입장이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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