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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자부심있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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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골목길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골목길에서 오른쪽으로 붙어서 진행중 교차로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나와서 제 자전거와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옆으로 넘어지며 발과 오른쪽 팔에 찰과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로 응급실 가서 x-ray, CT찍고 골절 소견은 없다고해서 드레싱 하고 보호구 착용후 추후에 불편하면 2주정도는 아플 수 있으니 물리치료만 받으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엔 과실비율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랑 합의금이 얼마정도면 적절할까요?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따로 나뉘지 않은 일반 골목이었고 사거리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시야 확보는 힘들었습니다. 치료비는 지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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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책임비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하겠으나, 보행자가 갑자기 나와 충돌하게된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라서 자전거에 책임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에 30~50만원 내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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