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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수정란동의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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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내용 작성시 문의

피고인측 항소이유서에 대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반박을 하고자 할때 보통 고소인 의견서 말고 어떤 제목을 작성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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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따로 반박을 위한 서면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검찰이 재판의 상대방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반벅서면을 제출하는 상황이라면 보통 의견서, 탄원서 등 제목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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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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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은 형사사건에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의견 제출의 경우에도 탄원서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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