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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 직전 3.3% 프리랜서 단기 겸업 시 상한액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2월 말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연봉 5천만원 이상으로 상한액을 받을 예정입니다.

11, 12월에 단기 프리랜서로 3.3% 제하고 약 5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은 2025년 1월 초에 입금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프리랜서 수익이 제 근로 연봉에 합산되어 계산되는 걸까요? 그럼 상한액에서 얼마나 차이가 발생할까요?

  2. 2025년 1월 초에 프리랜서 수익 입금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입금 이후로 늦춰야 할까요?

  3.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센터에 제출되는 시점이 프리랜서 수익 입금보다 빨라지면 상한액에 차이가 발생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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