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사 직전 3.3% 프리랜서 단기 겸업 시 상한액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2월 말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연봉 5천만원 이상으로 상한액을 받을 예정입니다.
11, 12월에 단기 프리랜서로 3.3% 제하고 약 5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은 2025년 1월 초에 입금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프리랜서 수익이 제 근로 연봉에 합산되어 계산되는 걸까요? 그럼 상한액에서 얼마나 차이가 발생할까요?
2025년 1월 초에 프리랜서 수익 입금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입금 이후로 늦춰야 할까요?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센터에 제출되는 시점이 프리랜서 수익 입금보다 빨라지면 상한액에 차이가 발생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여 받은 소득은 실업급여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 일을 한게 아닌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하여 발생한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수익이 제 근로 연봉에 합산되어 계산되는 걸까요? 그럼 상한액에서 얼마나 차이가 발생할까요?
프리랜서 수익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에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초에 프리랜서 수익 입금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입금 이후로 늦춰야 할까요?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센터에 제출되는 시점이 프리랜서 수익 입금보다 빨라지면 상한액에 차이가 발생할까요?
실업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이 입금만이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근로하면 실업상태가 아니니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실업급여액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