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껄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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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줄 돈이없다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래요.

입사일 24년 1월 16일

퇴사일 25년 4월 24일

퇴사사유 사업장 축소로 인한 인원감축(권고사직)

계약서상 임금 3백만원

세금 공제후 임금 271만원정도

5월 7일경부터 퇴직금 처리해달라고 계속 요청해왔으나, 차주까지 해결해준다고 하고

결국 오늘 5월 15일 회사에서 퇴직금 줄 돈이 없다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라고하네요.

작성할때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1.소송 및 진정 정보

-회사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하는거라 소송 및 진정 내역이 없습니다. 체크 안해도 되는건가요?

2.간이 대지급금 청구금액

  1. 제가 못받은 금액은 4월1일~4월24일 임금 + 퇴직금입니다(1년3개월 근무)

    여기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 총 받을 대지급금

    -마찬가지로 2번문항을 계산해야하는거 같은데, 계산금액을 몰라 작성을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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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곧장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청으로부터 체불확인을 받은 이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한 후에 체불이 확인이 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