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사기가 횡횡하다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부동산 전세 사기가 요즘 많다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직접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알아야 방지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다양해서 어떤수법을 말씀드려야할지...
많이 당하는것이 신축분양하고 분양가를 주변보다 터무니없게 올려놓고 전세를 80%정도 받아먹고 그후에 전세를 끼고 팔아먹는거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대체로 두가지 형태입니다.
소유주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
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값이 매매시세와 비슷해서 나중에 나갈때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나갈수 없는 경우 입니다. 전세값이 높아서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경우에 나가려면 손해를 보고 나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 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