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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뚱이
민뚱이24.11.11

부동산 양도세 납부방법(은행에서 내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통해서 가상계좌나와있는 양도세 금액나와있는 흑백 영수증을 받긴했는데요

금액이 커서 그냥 가상계좌로 납부하기가 불안해서 그러는데

그냥 은행가서 그 영수증 보여드리면서 납부한다하면 더 안전하게 납부할수있나요?

그리고 납부했다는 도장 바로 찍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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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전자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에 가장계좌가 기재되는 데, 은행에 직접 납부를 하거나 또는 금융회사에 인터넷뱅킹 로그인하여 전자납부하는 방법,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니 편리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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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은행가셔서 납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납부서상 가상계좌는 올바른 계좌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인터넷뱅킹 접속하셔서 수취인 조회하신 후 납부하셔도 좋고, 아니시면 은행 직접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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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는 것도 안전합니다.

    은행에 납부를 하나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나 국고로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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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내용입니다. 은행에 납부하나 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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