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전자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에 가장계좌가 기재되는 데, 은행에 직접 납부를 하거나 또는 금융회사에 인터넷뱅킹 로그인하여 전자납부하는 방법,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니 편리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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