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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직원 1000명정도 넘구요
거의 대부분 비사무직입니다 일반검진은 1년에 한번씩 수검하구요
저희는 공가인데
대부분 다른 회사도 공가인가요?
이 회사가 첫 회사라 다른사례는 몰라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의 공가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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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건강보험법 상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업주에게 실시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날에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법령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회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일반건강검진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