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복과 안전화를 돈달라해서 통장입금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퇴사시 근무복,안전화를 실비 공제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뜻인가요?
아웃소싱업체로 계약하고 들어간거긴 한데 입금한 통장도 개인명의통장인듯하고 이거 퇴사한다고 하면 근무복 안전화 비용 이중으로 뜯기는거 아닌가요? 거기다 아웃소싱업체이름과 근퇴관리하는 업체,실제 출근하고있는 업체가 이름이 다 다릅니다 문제있는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복과 안전화를 반납하면 되는 것이지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아웃소싱업체에 입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 시 근무복과 안전화, 실비를 공제하기로 하는 것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의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과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다를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파견법 위반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복과 안전화 비용을 근로자가 지급했다면 이후에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근퇴 관리업체, 실제 출근하는 업체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계약서 내용만 본다면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별도로 지불했으니 추가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속업체 / 근태 관리 업체 / 실제 일하는 현장의 업체가 모두 다른 것은
구체적인 사실 및 계약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